다가오는 4월 10일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일입니다. 선거 운동 기간마다 후보들의 로고송이 길거리에 울려 퍼지는데요, 신나는 멜로디와 귀에 쏙쏙 들어오는 가사들에 절로 어깨춤이 춰지기도 합니다. 참신한 가사가 돋보이는 다양한 히트곡들을 기반으로 한 선거 로고송들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오늘은 4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맞이하여 선거 로고송 제작 단계와 이때 사용되는 히트곡들의 저작권 이슈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선거 유세를 위한 로고송 제작
선거 로고송은 유권자들에게 선거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후보자나 정당의 이미지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이목을 집중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중들에게 더 잘 다가갈 수 있는 신나면서도 인지도가 높은 곡들로 제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선거 노래는 자체 제작을 하기도 하지만 이미 대중들에게 친숙한 인기 가요를 개사, 편곡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 들었을 때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도록 단순한 멜로디와 긍정적이고 활기찬 분위기가 주요한 특징입니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전 연령층에게 친숙하고 접하기 쉬운 장르인 트로트가 많이 사용되어 왔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미스트롯, 미스터트롯과 같은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의 열풍이 일면서 트로트에 대한 선호가 더욱 올라갔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2020년에 치러졌던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 노래 사용 상위 10곡 중 8곡이 무려 트로트였다고 합니다. 사용된 곡으로는 박군 ‘한잔해’, 영탁 ‘찐이야’, 유산슬(유재석) ‘사랑의 재개발’, 홍진영 ‘엄지척’, 박상철 ‘무조건’ 등이 선거 홍보곡으로 사랑을 받으며 높은 음원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선거 유세 현장에서도 트로트가 대세일 거라고 전망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선거 로고송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선택되고 만들어지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선거 로고송이 만들어지는 단계
1) 아이디어 발굴
본격적인 노래 제작에 앞서, 선거의 주제와 후보자 또는 정당의 메시지를 반영하는 아이디어를 발굴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후보자나 정당의 캠페인 팀이나 음악 제작 전문가와의 회의를 통해 핵심 메시지와 음악적 방향성을 결정합니다.
2) 의뢰 또는 신청
선거 노래를 직접 제작하기로 결정했다면 음악 제작사나 작곡가에게 작곡을 의뢰합니다. 만약 기존의 대중가요를 사용하고 싶다면 저작권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곡은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음악의 원저작자에게 사용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후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사용 신청을 내고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심사가 통과되면 음악 저작권료를 납부하고 곡 활용이 가능합니다.
3. 작곡, 편곡 및 가사 작성
어떤 곡을 사용할지 결정되었다면 선거의 주제에 맞도록 가사를 수정하거나 새로 작성합니다. 이때에는 한 번만 들어도 메시지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귀에 쏙쏙 들어오는 발음하기 쉬운 단어, 반복되는 단어 등을 사용합니다.
4. 공개 및 홍보
곡이 완성되면 노래를 공개하고 대중들에게 홍보합니다. 선거 캠페인 기간에 진행되는 홍보는 방송매체, 인터넷, 소셜 미디어, 길거리 선거 운동 등을 통해 이뤄집니다. 대중들에게 깊은 이상을 심어주기 위해 중독성 강한 멜로디나 가사의 음악을 사용하는게 꼭 필요하겠죠?
3. 선거 노래에 빈번히 사용되는 히트곡, 저작권 이슈는 없을까?
길거리에서 선거 노래를 듣다가 익숙한 대중가요 멜로디에 저작권 이슈는 발생하지 않는지 궁금했던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 곡은 저작권자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음악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래를 만들 때는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지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보통 대중가요를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46조에 따라 저작권자인 작사, 작곡가에게 사용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사용 신청 절차에 따라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이때 저작권자의 사전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 승인과 저작권료 납부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사용 승인이 나면 저작권료를 납부하고 선거 노래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선거송의 저작권료는 선거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요. 대통령 선거의 경우는 곡당 200만원, 광역단체장 선거의 경우는 100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사용하는 곡은 곡 당 50만원으로 후보자 측이 부담해야 합니다.
저작권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로고송으로 사용되는 곡들은 음원 수익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나 1곡을 한 후보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 승낙을 받은 후보자가 모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 노래로 사용되는 히트곡은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거 노래로 유명해진 곡은 다음 선거에서도 재사용될 확률이 높은데요. 다만, 선거 노래로 쓰이는 만큼 정치와 연관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히트곡임에도 로고송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곡들도 있습니다. 현재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는 지난 3월 11일부터 선거 로고송 신청 접수를 받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 로고송은 유권자들의 호응을 이끌어 내고, 후보자나 정당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중들에게 주목 받는 다양한 선거 노래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노래를 직접 제작한다면 저작권 이슈가 발생하지 않지만, 기존의 가요를 사용한다면 저작권 이슈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선거 로고송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그와 관련된 음악 저작권료, 음원 수익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어떤 곡들이 로고송으로 사랑을 받을지 궁금해집니다.
위 내용은 관심사에 대한 일반적인 안내를 위하여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공개된 안내사항(링크: 선거로고송 안내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komca.or.kr))을 참조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위에서 기재된 모든 내용은 완성도, 정확도 또는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보증도 제공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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