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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빠이부터 틴틴까지 – 2025년, 자유의 몸이 되다!

뽀빠이부터 틴틴까지 – 2025년, 자유의 몸이 되다!

뽀빠이, 틴틴 같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캐릭터들을 이제는 저작권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2025년 새해 첫날, 이 캐릭터들의 저작권이 만료되며 미국에서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으로 전환되었어요. 이는 고전 작품을 보존할 뿐 아니라, 현대적인 창작물로 재해석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확장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데요.

이번 아티클에서는 퍼블릭 도메인의 개념과 2025년에 새롭게 추가된 저작물들을 살펴보려고 해요. 특히, 음악 저작권을 중심으로 저작권 보호 기간 등 주요 사항을 자세히 알아보고, 일반인도 누구나 음악 저작권료를 받으며 창작물의 가치를 키우는 방법에 대해 소개할게요.

 

1. 퍼블릭 도메인이란?

매년 1월 1일, ‘퍼블릭 도메인의 날(Public Domain’s Day)’이 되면 출판물, 영화, 음악 등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된 저작물들이 퍼블릭 도메인으로 전환돼요. 퍼블릭 도메인이란, 저작권 보호가 종료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고 배포할 수 있는 저작물의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서점에서 셰익스피어의 희곡이나 제인 오스틴의 소설 같은 고전 문학 작품이 여러 출판사에서 출간된 것을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이렇게 다양한 출판사에서 동일한 작품을 자유롭게 출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해당 저작물이 퍼블릭 도메인에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퍼블릭 도메인은 문학 작품에만 국한되지 않아요. 음악, 캐릭터, 영화 등 여러 분야의 예술 작품들이 포함되며, 다양한 작품이 퍼블릭 도메인으로 제공되면 문화 콘텐츠 전반에 다방면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해요. 저작권 제한이 없으므로 누구나 이를 자유롭게 변형하거나 새롭게 창작에 활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접근하고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요. 또한, 디지털화되어 누구나 무료로 접근할 수 있는 학술연구 자료로 활용될 수 있고, 상업적 활용이 자유로워 문화 산업의 경제적 활력을 촉진하죠.

 

2. 저작물, 언제 퍼블릭 도메인으로 전환될까?

저작물이 퍼블릭 도메인으로 전환되는 시점은 국가와 저작권 보호 법령에 따라 달라요. 국제적으로 저작권 보호 기간을 규정하는 베른협약(Convention de Berne)에 따르면, 저작권 보호 기간은 창작자의 생존 기간과 사망 후 50년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하지만 각 국가는 이 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유연성 조항을 가지고 있어서 실제 보호 기간은 국가마다 다르게 적용돼요.

베른협약의 기본 규정인 사후 50년을 따르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들도 있고, 멕시코처럼 사후 100년까지 보호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어요. 한국, 일본, 영국, 러시아, 유럽연합(EU), 그리고 대부분의 남미 국가들은 사후 70년의 보호 기간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1953년에 사망한 저작자의 작품은 2024년 12월 31일 이후 퍼블릭 도메인으로 전환되는 것이죠.

미국의 경우에는 저작권 보호 기간 규정이 조금 더 복잡한데요. 1978년 이후 발행된 작품은 사후 70년간 보호되고, 1923년부터 1977년 사이에 발행된 작품은 발행 후 95년간 보호받아요. 그래서 1929년에 발행된 작품들이 이번 2025년 1월 1일에 퍼블릭 도메인으로 전환된 거예요. 이처럼 저작권 보호 기간은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용하려는 저작물이 해당 국가에서 퍼블릭 도메인에 속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답니다.

 


출처: 듀크 로스쿨 공공 도메인 연구센터(Duke Law School’s Center for the Study of the Public Domain)

3. 1929년의 걸작들, 다시 태어날 준비 완료

이번 2025년 1월 1일, 1929년에 창작된 작품들의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되면서 퍼블릭 도메인에 포함되었어요. 이로써 1920년대의 모든 작품이 저작권 프리 상태로 전환되어, 문화 콘텐츠 역사에서 큰 의미를 더하게 되었는데요.

문학 분야에서는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무기여 잘 있거라>, 윌리엄 포크너의 <소리와 분노>, 버지니아 울프의 <자기만의 방> 같은 걸작들이 포함되었어요. 이 작품들은 20세기 문학의 정수를 보여주며, 독자들에게 여전히 큰 감동과 영감을 주고 있죠. 뽀빠이 틴틴 같은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캐릭터들 또한 퍼블릭 도메인으로 전환되면서 이제 누구나 이 캐릭터들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 새로운 창작물로 재탄생할 가능성이 열렸어요.

영화 팬들에겐 전설적인 감독 알프레드 히치콕과 존 포드가 제작한 첫 유성 영화들도 리스트에 올랐어요. 당시 영화 산업의 기술적 발전과 창의성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들이 이제 우리 곁으로 다가온 셈이죠. 음악에서는 조지 거슈윈의 ‘In American in Paris’, 라벨의 ‘Bolero’, 뮤지컬 넘버로 유명한 ‘Singin’ in the Rain’ 같은 명곡들이 추가되었어요.  1929년의 걸작들을 기반으로 어떤 창의적인 새 이야기가 탄생할지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4. 저작권 프리, 어디까지 자유로울 수 있을까?

지난 2024년, ‘미키마우스‘의 저작권이 만료되며 미키마우스 캐릭터를 활용한 공포 게임이 출시되고, 2022년에 저작권이 소멸된 ‘곰돌이 푸’ 캐릭터가 공포 영화 속 살인마로 등장하는 등 2차 창작물이 활발히 제작되었는데요. 이와 같은 사례는 저작권 소멸로 인해 기존 창작물의 의도나 맥락이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어요. 특히, 아이들을 위해 만들어진 이야기가 원작과 다른 방식으로 활용되어 동심을 파괴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죠.

저작권이 소멸된다고 해서 모든 형태의 활용이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캐릭터는 제작 연도별로 디자인과 설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어떤 연도의 작품 저작권이 소멸되었는지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초기에 등장한 원본 캐릭터의 저작권은 만료되었더라도, 이후에 새롭게 제작된 버전의 저작권은 여전히 보호받을 수 있어요.

또한, 저작권은 창작물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보호되지만, 상표권은 특허청에 등록 후 갱신을 통해 무기한 보호가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키마우스는 캐릭터 자체의 저작권은 소멸되었더라도, 디즈니가 등록한 상표권을 통해 상업적 사용에 제약을 둘 수 있어요. 이처럼 저작권과 상표권의 차이를 이해하고, 캐릭터 활용 시 관련 법적 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창작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중요한 일이랍니다.

5. 음악 저작권이 일상으로, 누구나 저작권료 받는 시대

케이팝의 세계화와 함께 한국 음악에 대한 관심도 날로 커지고 있는 요즘, 음악 저작권에 대한 이해도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관련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음악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창작자가 살아 있는 동안은 물론, 사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저작권이 보호돼요. 국내에서는 작사가, 작곡가, 편곡가가 가지는 저작재산권과, 가수나 프로듀서, 음반 제작사/제작자 등이 가지는 저작인접권 여부에 따라 보호 기간이 달라지는데요. 저작재산권의 경우, 원저작자 사후 다음 해부터 70년간 존속되며 공동창작물은 마지막 저작자를 기준으로 해요. 저작인접권은 음반 발매일 다음 해부터 70년간 존속되지요.

저작권 보호 기간에 대한 규정이 2013년 7월 1일에 변경되면서 현재의 기준이 적용된 것인데요. 그 전에는 50년 동안, 그 이전에는 30년 동안 존속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죠.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영구적인 권리가 아니지만, 국제화와 창작자의 권리 강화라는 측면에서 보호 기간을 더 연장해야 한다는 논의는 주기적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특히 콘텐츠 산업이 발전하고, 지식재산권의 경제적 가치가 중요해지면서 이러한 주장이 힘을 얻고 있지요.

저작권 보호기간 동안에 저작권자는 곡이 재생되거나 사용될 때 발생하는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모두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이 음악 저작권의 가치를 작사가나 작곡가, 가수가 아닌 일반 대중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나누고, 공유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뮤직카우는 음악 저작권을 신탁의 기초 자산으로 한음악증권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바로 이런 가능성을 현실로 만든 혁신적인 서비스입니다. 뮤직카우에 상장되어 있는 곡이 재생되거나 상업적으로 사용될 때 발생하는 저작권료를 매월 정산받으며 창작자와 대중이 함께 음악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열린 것이죠. 듣기만 하던 음악에서 저작권료 수익까지 얻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지금 뮤직카우에서 음악투자를 시작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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