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에서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의 소셜 미디어의 확산으로 1인 크리에이터와 사업자가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창작물을 만들기 위해 큰 기업이나 방송국 등에 의존해야 했다면 이제는 핸드폰이나 컴퓨터만 있으면 누구나 새로운 창작물을 생산하고 배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콘텐츠의 수가 증가하고 그 내용 또한 다양해졌습니다.
최근 인터넷 상에서 저작 인격권 등의 저작권 관련 이슈를 빈번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본인의 콘텐츠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다면 필수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부분이 바로 저작권입니다.
남이 만든 이미지, 영상, 음악 등의 저작물을 내 콘텐츠에 사용하는 때도 있고, 내가 만든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때도 있을 텐데요. 저작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남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저작권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크리에이터가 알아야 할 저작권 중에서도 영상 콘텐츠와 관련이 높은 음악 저작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저작권 등록부터 공표권, 성명 표시권 등의 저작권 용어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1인 크리에이터 증대로 인한 저작권 인식의 중요성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소셜 미디어의 발전은 1인 크리에이터와 1인 사업자의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콘텐츠 제작부터 홍보까지 혼자서도 운영할 수 있게 된 덕분이죠. 콘텐츠 제작을 하다 보면 음악을 필수적으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창작물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동영상이나 사진을 업로드할 때 음악과 함께 업로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모든 음악에는 저작권이 존재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1인 크리에이터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시점에서는 저작권과 관련된 이슈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죠.
저작권은 크리에이터의 창작물을 보호하고, 그 가치를 유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창작자들에게 자신의 작품에 대한 확신을 주어 창조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그로 인해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창작물이 보호되고 보상을 받을 때 더욱 다양한 창작물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에 저작물 활용과 올바른 저작권 표기에 대해서 잘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저작권은 창작물마다 등록해야 할까?
저작권 관련 용어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저작권 등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은 베른협약의 무방식주의에 따라 등록을 따로 하지 않아도 권리가 발생합니다. 즉, 음악을 창작하는 동시에 저작권 등록, 기탁 등 절차나 방식을 취하지 않고도 그에 대한 저작권이 창작자에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등록을 하지 않으면 저작권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했을 때 저작권자가 직접 해당 음악이 자신의 저작물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을 등록하면 법정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보호기간 동안 저작물을 관리, 보호하는데 용이하게 됩니다.
저작권과 관련된 용어를 많이 들어보았지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어디까지 권리를 보호해주는 것인지 알고 있기란 쉽지 않은데요. 음악 저작권은 저작 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뉘며, 이는 보호해주는 권리가 각각 다릅니다. 또, 이것들은 다양한 권리를 포함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이처럼 관련 용어들은 굉장히 다양하고 헷갈리기 쉬운데요. 다음 글에서는 이러한 용어들에 대해서 쉽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음악 저작권 관련 용어 정리
1) 저작권
저작권은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소설, 시, 그림, 연극, 음악 등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을 의미하며, 자신이 만든 음악에 대한 공표권, 성명 표시권 등의 저작 인격권과 배포권, 공연권, 방송권 등의 저작재산권을 갖게 됩니다.
2) 저작 인격권
저작 인격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을 통해서 가지는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이 권리는 저작자만이 가질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상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저작자가 죽으면 소멸하게 됩니다. 오직 저작물 창작에 직접 참여한 사람만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 저작인격권에 속합니다.
3) 공표권
공표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않을 것을 결정할 권리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표는 저작물을 대중에게 공개하거나 발행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따라서 공표되지 않은 음악을 만든 사람이 아닌 그 외의 사람이 동의없이 외부로 공표하는 경우 이는 공표권을 침해한 것이 됩니다.
4) 성명 표시권
성명 표시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에 자신의 작품임을 표기하여 저작물에 대한 이익을 법률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온라인 음악 플랫폼에서 작사, 작곡가, 가수 등 저작자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으면 성명 표시권 위반에 해당합니다.
5) 동일성 유지권
동일성 유지권은 말 그대로 저작자가 만든 음악을 원형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권리입니다. 저작자가 아닌 타인에 의해서 음악이 변형, 수정되거나 삭제되지 않도록 금지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음악은 오로지 이를 만든 저작가만이 변경, 삭제,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6) 저작재산권
위에서 살펴본 저작 인격권이 저작자의 인격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였다면, 저작재산권은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저작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재산적인 권리를 뜻하며, 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배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복제권은 저작권자가 아닌 제 3자가 음악을 복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권리입니다. 공연권은 음악이 공연되거나 또는 공연되지 않도록 저작권자가 결정하는 권리입니다. 공중송신권은 무선 또는 유선 통신을 통해 음악이 송출되거나 제공되는 권리를 뜻합니다. 배포권은 음악을 대가를 받거나 또는 받지 않고 배포할 수 있는 권리이고,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리메이크와 같이 원곡을 편곡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7) 저작인접권
저작인접권이란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가 자신의 실연, 음반, 방송의 이용을 통제할 수 있는 저작권 유사의 배타적인 권리입니다.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는 저작물을 직접 창작한 자는 아니지만 저작물의 해석・전달 또는 그 유통을 통해 저작자와 이용자를 매개함으로써 저작물의 향유와 확산은 물론 그 가치 증진에도 기여합니다. 저작인접권은 저작권이나 저작물 혹은 저작활동에 인접해 있는 저작권과 관련된 권리(copyright‐related right) 혹은 저작권에 이웃한 권리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한편, 저작인접권은 저작권과 독립된 권리이며, 저작권과 별개로 발생하고 소멸합니다.
4. 저작자에게 4월이 특별한 이유
지금까지 저작권 등록과 음악 저작권 관련 용어의 개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1인 크리에이터가 늘어나는 현대사회에서 저작권은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4월은 저작권의 달이라고 불러도 무방한데요. 4월 23일은 유네스코 총회에서 제정한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이며, 4월 26일은 지식 재산을 보호하는 조직인 WIPO 회원국의 합의로 지정된 ‘세계 지적재산권의 날’입니다. 세계적으로 저작권의 날을 지정하고 이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높이려고 하는 이유는 그만큼 저작권 준수가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한국저작군위원회가 발표한 한국 저작권산업 경제기여도 조사를 보면, 2020년 핵심 저작권산업의 부가가치 경제 기여도는 전체 GDP 대비 7.4%인 143조 4462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K-pop, 영화 등 국내에서 만들어진 저작물들이 해외로 진출하면서 저작권 관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저작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저작권은 창작자들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그들의 창작물을 보호하고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입니다. 더욱 다양하고 풍부한 문화 생태계를 누릴 수 있도록 저작권을 올바르게 이해하여 나의 저작권을 지키고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존중해보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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