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6월 3일은 제21대 대통령선거일입니다. 대선 열기가 점차 뜨거워지는 가운데, 유세 현장에서는 후보들의 개성을 담은 로고송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흥미롭게도 이재명, 김문수 두 후보는 같은 곡을 로고송으로 채택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같은 멜로디로 어떤 메시지를 담았는지, 개사 가사도 화제가 되고 있죠.
이렇듯 매 선거철이 되면 거리 곳곳에서 흘러나오는 로고송이 유권자들의 귀를 사로잡는데요. 신나는 멜로디에 귀에 쏙쏙 들어오는 가사는 듣기만 해도 후보자 이름이 각인될 만큼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그렇다면 대중가요를 기반으로 한 선거 로고송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저작권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는 걸까요? 오늘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거 로고송 제작 과정과 저작권 이슈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1. 선거 유세에서 빠질 수 없는 ‘로고송’
선거 로고송은 단순한 배경 음악이 아닙니다. 후보자나 정당의 핵심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달하고, 유세 현장의 분위기를 띄우며 유권자들의 기억에 후보를 남기는 전략적인 도구예요. 특히 대통령선거처럼 전국 단위의 대규모 캠페인에서는 인지도 높은 곡을 활용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런 이유로 많은 후보들이 인기 대중가요, 특히 트로트 장르의 히트곡을 개사해 로고송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트로트는 전 세대가 함께 부를 수 있을 만큼 친숙하고, 후렴구가 반복돼 메시지 전달에도 효과적이에요. 실제로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는 상위 10개 선거송 중 8곡이 트로트였어요. 박군의 ‘한잔해’, 유산슬의 ‘사랑의 재개발’, 박상철의 ‘무조건’ 등이 대표적인 예예요.
이번 대선에서는 트로트뿐만 아니라 댄스곡, 응원가, 록, 발라드 등 다양한 장르를 조화롭게 구성하며 젊은 층까지 사로잡으려는 변화된 분위기도 나타났어요. 예를 들어, 영탁의 ‘찐이야’, 박현빈의 ‘앗!뜨거’, 김수희의 ‘남행열차’ 같은 트로트와 함께 김종국의 ‘사랑스러워’, 유정석의 ‘질풍가도’, SS501의 ‘U R Man’, 쥬얼리의 ‘니가 참 좋아’처럼 발매 이후에도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 곡들이 로고송으로 선정되면서, 선거 음악도 점점 더 다채로워지고 있어요.
2. 대선 로고송은 이렇게 만들어져요
① 기획 및 콘셉트 결정
캠프 초기 단계에서는 후보자 이미지, 핵심 공약, 주요 유권자층 등을 고려해 로고송의 콘셉트와 메시지 방향을 정해요. 이 과정에는 작곡가, 마케팅 전문가, 캠프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요.
② 곡 선정 및 사용 요청
기존 히트곡을 사용할 경우, 먼저 작사·작곡자에게 개사와 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해요.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저작 인격권 동의예요. 저작자는 자신의 창작물이 정치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꺼릴 수도 있기 때문에, 개사 허락과 보상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후보자 캠프는 100만~300만 원대의 저작인격권료를 지급하고, 개작 동의서를 받아요. 보상 금액은 저작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개별 협상이 필요해요.
③ 저작권 신청 및 사용료 납부
동의를 받은 뒤에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에 사용 신청을 하고, 심사를 받은 뒤 음악사용료(복제 이용료)를 납부해요. 선거 종류에 따라 음악사용료는 다르게 책정되고, 승인이 완료되면 해당 곡을 정식 로고송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 대통령 선거: 곡당 200만 원
– 광역단체장 선거: 곡당 100만 원
– 국회의원 총선: 곡당 50만 원
3. 대선 로고송, 전략이 필요해
선거철이 되면 하루에도 수차례 들리게 되는 로고송은 때때로 ‘소음공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해요. 특히 주택가나 학교 주변에서는 반복적인 음악과 확성기 소리로 인해 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주민들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고송은 후보자의 이미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전략 요소로 꼽혀요. 단 몇 초 만에 유권자의 귀를 사로잡고, 이름과 메시지를 각인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곡 선정부터 가사 표현까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요.
또한 로고송으로 쓰인다는 건, 그 곡이 정치적 상징성을 갖게 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일부 저작자는 자신의 음악이 정치적으로 사용되는 걸 원치 않아 사용을 거절하기도 해요. 그리고 개사된 가사가 원곡의 분위기와 지나치게 다르거나 특정 집단을 떠올리게 하는 경우, 비판이 생기기도 합니다. 결국 로고송은 음악적·정치적 리스크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영역이에요.
4. 음악 저작권, 새로운 자산으로 부상 중
최근에는 선거뿐만 아니라 봄철 축제, 야구장 응원가, 기업 광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중음악이 활발하게 활용되면서 음악 저작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저작권이 나와는 크게 관련 없는 먼 이야기라고 생각했을 수 있지만, 이제는 우리의 일상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뮤직카우에서는 매일 듣던 음악으로 매월 꾸준한 저작권료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요. 음악 저작권을 신탁의 기초 자산으로 한 음악증권을 통해 누구나 쉽게 투자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자산으로 만들고 있지요. 가수나 작곡가가 아니어도 저작권료 수익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에요. 내가 보유한 곡이 선거송으로 사용되는 경험도 꽤 재미있는 일이 되겠죠?
이번 대통령선거 로고송은 공개와 함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요. 앞으로도 어떤 곡들이 대중의 귀를 계속 사로잡을지, 그리고 음악저작권 시장에는 어떤 변화와 파급 효과가 이어질지 함께 주목해 보면 좋겠어요.
*위 내용은 관심사에 대한 일반적인 안내를 위하여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공개된 안내사항(링크: 선거로고송이용허락신청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https://www.komca.or.kr/info2/info_1001.jsp))과 언론 보도자료 등을 참조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위에서 기재된 모든 내용은 완성도, 정확도 또는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보증도 제공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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